"유류 공장도가 허위공시 세금 2조원 부당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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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유사들이 주요 석유제품의 세전 공장도가격을 실제 판매가격보다 높게 고시하는 바람에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2조원 가까운 돈이 세금으로 부당하게 납부됐다고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이 11일 주장했다.
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유류세 중 교통세,특별소비세,교육세,주행세 등은 정액제로 부과되기 때문에 세전 공장도가격이 얼마로 고시됐는지와 상관없지만 부가가치세는 세전 공장도가격과 각종 세금의 합계액에 10%를 부과하는 정률제이기 때문에 세전 공장도가격에 영향을 받게 된다"며 "정유사들이 지난 8년간 세전공장도가격을 부풀린 금액이 모두 19조6473억원이었으므로 이의 10%인 1조9647억원이 부당하게 징수됐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또 "정부가 스스로 만든 유가모니터링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음으로써 세전 공장도가격의 왜곡을 허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
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유류세 중 교통세,특별소비세,교육세,주행세 등은 정액제로 부과되기 때문에 세전 공장도가격이 얼마로 고시됐는지와 상관없지만 부가가치세는 세전 공장도가격과 각종 세금의 합계액에 10%를 부과하는 정률제이기 때문에 세전 공장도가격에 영향을 받게 된다"며 "정유사들이 지난 8년간 세전공장도가격을 부풀린 금액이 모두 19조6473억원이었으므로 이의 10%인 1조9647억원이 부당하게 징수됐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또 "정부가 스스로 만든 유가모니터링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음으로써 세전 공장도가격의 왜곡을 허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