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표들이 어제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노사로드맵) 협상을 전격 타결했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을 3년간 유예하고,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해서는 직권중재를 폐지하되 필수유지업무제를 도입하고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것 등이 주요 골자다.

그동안 쟁점 사안을 놓고 대립으로 일관해오던 노·사·정이 극적 합의를 이뤄 파국을 막은 점은 다행이라 하겠지만 합의 내용 자체는 여간 실망스러운 것이 아니다.

우선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은 1997년 법제화된 후 이미 10년이나 적용이 유예됐던 사안인데 결국 이번에도 또 유예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그 긴 준비기간 동안 과연 무엇을 한 것인지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이들 사안의 실천이야말로 참여정부 노동정책의 핵심 과제였음을 감안할 때 이번 노사로드맵은 속빈 강정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게다가 3년 뒤에 정말 실천에 옮겨질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정부가 이들 사안의 적용을 유예하더라도 노조전임자 수 제한이나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등은 반드시 명문화하겠다고 다짐했음에도 불구, 끝내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한 채 물러선 형편이어서 더욱 그러하다.

이번 합의는 단지 문제의 해결을 미룬 봉합책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다.

더욱이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나 복수노조 허용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하나씩 주고받으며 정치적 거래를 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

우리 노사관계 현실과 기업 여건을 감안하고, 국가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 등을 따져 사안별로 판단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들이다.

그런데도 노동자 측에 유리한 것과 사용자 측에 유리한 것을 하나씩 바꾸는 꼴이 됐으니 참으로 씁쓸하다.

뿐만 아니라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 폐지도 노사불안을 부채질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파업을 하더라도 일정 업무는 반드시 유지시키고 대체근로까지 허용한다고는 하나 파업이 확산되고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노릇이다.

이들 사업장의 근로자들을 대체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과연 충분히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그동안 무엇 때문에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가며 논의를 했는지, 무엇을 위해 노사로드맵을 만드는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