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3년유예 등 노사로드맵 골격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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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추진해온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방안(노사로드맵)이 논의를 시작한지 3년여만에 노사정간 사회적 대화를 통해 타협을 봄으로써 노사로드맵에 대한 입법화작업이 본격추진되게 됐다.
그러나 노사로드맵 34개항목중 복수노조허용과 노조전임자임금지급금지는 3년유예키로 합의함으로써 노동개혁이 '반쪽 개혁'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1일 노사정 협상에 불참한 민주노총은 노사로드맵 협상 결과를 야합이라고 비난하면서 총파업 등 강경투쟁 방침을 밝혀 로드맵에 대한 국회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핵심조항 가운데 직권중재 폐지와 대체근로허용,공익사업 범위는 패키지로 묶여 노동계와 정부 재계가 끝까지 팽팽한 줄다리기를 했던 사안이다.
노동계는 조건 없는 직권중재 폐지를,재계는 직권중재를 폐지하는 대신 대체근로허용과 공익사업장 범위를 확대할 것을 주장했었다.
사실 재계는 처음부터 직권중재 폐지를 주장했으나 먹혀들지 않자 수용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재계는 당초 직권중재를 폐지하면 전력 철도 병원등의 필수공익사업장에서도 파업이 합법화돼 노조의 무분별한 파업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최근 하루 만에 끝난 전력노조의 파업이나 2004년 GS칼텍스와 서울메트로노조 파업 등이 끝난 뒤 운동노선이 바뀐 것은 파업이 원천적으로 봉쇄된 게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노동계가 공익사업장 노조원들의 노동기본권을 들먹이며 파업권을 보장해 줄 것을 주장,결국 직권중재 폐지로 선회한 것이다.
노·사·정 대표들은 또 직권중재를 폐지하는 대신 필수업무유지 의무를 부과해 파업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체근로를 허용한 것도 무분별한 파업에 압박을 가한 조치다.
공익사업장의 범위는 현행 병원 전기 수도 가스 철도 석유 한국은행에다 혈액공급 항공 증기·온수공급 폐·하수처리까지 포함시키기로 했다.
앞으로 이들 공익사업장이 파업을 강행할 경우 합법으로 인정되지만 정부의 긴급조정권이 언제든 발동될 수 있기 때문에 오래 지속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또 그동안 노사의견이 맞섰던 부당해고 때 형사처벌에 관한 조항에 대해서는 재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벌칙조항을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내렸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명령을 불이행했을 때는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경영상 해고 때 통보기간에 대해선 현행 60일에서 규모 및 비율에 따라 30~60일로 차등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경영상 해고된 근로자의 재고용과 관련해선 3년 이내 동일업무에 재고용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제3자지원에 대한 처벌규정은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불법파업에 대한 직장폐쇄 허용,실업자에 대한 노조원 자격 부여,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삭제 등은 받아들이지 않고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산정기준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자는 안에 대해선 경영계의 반발이 거센 데다 노동부 내에서도 부정적 의견이 많아 입법대상에 제외됐다.
노조가 파업 등 쟁의행위에 돌입하기 전 반드시 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치도록 한 조정전치주의의 폐지도 파업이 많은 현실을 감안해 현행대로 존속시키기로 했다.
교섭·쟁의대상에 권리분쟁을 포함시키기로 했던 것도 파업이 증가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법 개정 대상에서 빼기로 합의했다.
이 밖에 임금지급보장제,의결사항 효력,분쟁해결 절차,근로자위원대표성,협의회 구성문제 등도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
그러나 노사로드맵 34개항목중 복수노조허용과 노조전임자임금지급금지는 3년유예키로 합의함으로써 노동개혁이 '반쪽 개혁'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1일 노사정 협상에 불참한 민주노총은 노사로드맵 협상 결과를 야합이라고 비난하면서 총파업 등 강경투쟁 방침을 밝혀 로드맵에 대한 국회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핵심조항 가운데 직권중재 폐지와 대체근로허용,공익사업 범위는 패키지로 묶여 노동계와 정부 재계가 끝까지 팽팽한 줄다리기를 했던 사안이다.
노동계는 조건 없는 직권중재 폐지를,재계는 직권중재를 폐지하는 대신 대체근로허용과 공익사업장 범위를 확대할 것을 주장했었다.
사실 재계는 처음부터 직권중재 폐지를 주장했으나 먹혀들지 않자 수용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재계는 당초 직권중재를 폐지하면 전력 철도 병원등의 필수공익사업장에서도 파업이 합법화돼 노조의 무분별한 파업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최근 하루 만에 끝난 전력노조의 파업이나 2004년 GS칼텍스와 서울메트로노조 파업 등이 끝난 뒤 운동노선이 바뀐 것은 파업이 원천적으로 봉쇄된 게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노동계가 공익사업장 노조원들의 노동기본권을 들먹이며 파업권을 보장해 줄 것을 주장,결국 직권중재 폐지로 선회한 것이다.
노·사·정 대표들은 또 직권중재를 폐지하는 대신 필수업무유지 의무를 부과해 파업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체근로를 허용한 것도 무분별한 파업에 압박을 가한 조치다.
공익사업장의 범위는 현행 병원 전기 수도 가스 철도 석유 한국은행에다 혈액공급 항공 증기·온수공급 폐·하수처리까지 포함시키기로 했다.
앞으로 이들 공익사업장이 파업을 강행할 경우 합법으로 인정되지만 정부의 긴급조정권이 언제든 발동될 수 있기 때문에 오래 지속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또 그동안 노사의견이 맞섰던 부당해고 때 형사처벌에 관한 조항에 대해서는 재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벌칙조항을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내렸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명령을 불이행했을 때는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경영상 해고 때 통보기간에 대해선 현행 60일에서 규모 및 비율에 따라 30~60일로 차등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경영상 해고된 근로자의 재고용과 관련해선 3년 이내 동일업무에 재고용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제3자지원에 대한 처벌규정은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불법파업에 대한 직장폐쇄 허용,실업자에 대한 노조원 자격 부여,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삭제 등은 받아들이지 않고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산정기준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자는 안에 대해선 경영계의 반발이 거센 데다 노동부 내에서도 부정적 의견이 많아 입법대상에 제외됐다.
노조가 파업 등 쟁의행위에 돌입하기 전 반드시 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치도록 한 조정전치주의의 폐지도 파업이 많은 현실을 감안해 현행대로 존속시키기로 했다.
교섭·쟁의대상에 권리분쟁을 포함시키기로 했던 것도 파업이 증가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법 개정 대상에서 빼기로 합의했다.
이 밖에 임금지급보장제,의결사항 효력,분쟁해결 절차,근로자위원대표성,협의회 구성문제 등도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