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돈을 빼돌려 조성한 비자금을 차명계좌에 보관했더라도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범죄수익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11일 회사 법인계좌에서 출금한 8억여원을 차명계좌에 보관하는 등 모두 100억원대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D제약 전 대표이사 오모씨 등에게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부분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회사 자금을 인출해 차명계좌에 보관했더라도 비자금을 사용할 때에야 비로소 횡령 행위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며 "이 경우 범죄수익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오씨는 화의 상태인 회사의 대표로 있으면서 리베이트 비용 등으로 100억원대의 회사돈을 횡령,이 중 일부를 차명계좌에 보관한 혐의로 2004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