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펄프 임단협 타결 … 부분파업 7일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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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업체인 동해펄프(대표 박순화)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을 최종 타결시켰다고 11일 밝혔다.
동해펄프 회사 및 노조측은 △기본급 3.3% 인상 △성과급 300% 지급 등의 내용으로 임단협 합의안을 도출했다.
동해펄프 노조는 당초 임금 5.3% 인상과 2005년 구조조정 당시 삭감된 성과급 400%의 원상 회복을 요구했다.
사측이 이에 대해 수용불가 방침을 밝히자 노조측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파업찬반 투표를 실시,89.4%의 찬성으로 지난 4일부터 부분파업을 벌여왔다. 동해펄프 관계자는 "노조측이 법정관리 회사라는 특성을 고려해 당초 요구안에서 상당 부분 양보했다"며 "부분 파업 기간에도 35명의 비상직원이 공장에 투입돼 생산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
동해펄프 회사 및 노조측은 △기본급 3.3% 인상 △성과급 300% 지급 등의 내용으로 임단협 합의안을 도출했다.
동해펄프 노조는 당초 임금 5.3% 인상과 2005년 구조조정 당시 삭감된 성과급 400%의 원상 회복을 요구했다.
사측이 이에 대해 수용불가 방침을 밝히자 노조측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파업찬반 투표를 실시,89.4%의 찬성으로 지난 4일부터 부분파업을 벌여왔다. 동해펄프 관계자는 "노조측이 법정관리 회사라는 특성을 고려해 당초 요구안에서 상당 부분 양보했다"며 "부분 파업 기간에도 35명의 비상직원이 공장에 투입돼 생산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