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7] 소액불복청구 금요일에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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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1]
국세청이 이번달부터 영세납세자의 소액불복청구사건에 대해 집중처리일을 지정해 신속히 처리해 준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뉴스투데이7> 시간에는 유미혜 기자와 함께 소액불복청구 사건 처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기자,
먼저 소액불복청구 사건의 의미와 해당 대상에 대해 말씀해 주시지요
[기자1]
소액불복청구사건이란 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의 사건으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사건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예를들면 지난해 말 처음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이루어진 가운데 일부 종부세 대상 납세자들이 종부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과세불복 심판청구를 제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불복 심판청구 10건이 모두 500만원 미만의 '소액사건'이었는데요
이처럼 일반 시민들이 1천만원 미만의 청구세액에 대해 세금을 낼 수 없다며 세무대리인들을 선임하지 않고 직접 이의신청을 한 경우 등을 말합니다.
[앵커2]
그런데 앞에 말씀하신 과세전적부심사란 것이 무엇이죠?
용어가 어렵네요
[기자2]
과세전적부심사란 세무서에서 납세자에게 미리 통보한 세금부과 내용에 대해 납세자가 잘못 부과되었다고 할 때, 그 적부를 심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과세되기 전에 납세자에게 의견진술 또는 반증제시의 기회를 주는 제도로 납세자의 주장을 심사해 정당하다고 판명되면 부과 내용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즉 실질적인 납세의무자 권리보호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납세의무자는 세무서로부터 세금부과 내용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서장이나 국세청장에게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세무당국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하여 적부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청구인이 세무당국이 심의한 결과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2차로 조세쟁송을 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3]
국세청이 영세납세자들이 소액불복청구시 편의를 봐주기 위해 이번에 어떤 조치를 취해주기로 했습니까?
[기자3]
먼저 납세자들이 소액불복청구를 할 때 발생되는 피해를 줄여주기 위해 매주 금요일을 집중처리일로 지정키로 했습니다.
또 심사청구는 청구일로부터 50일 이내, 이의신청과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속히 처리해 조기에 영세납세자의 고충을 해소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영세납세자들이 직접 수집하기 어려운 입증자료에 대해 심리담당 공무원들이 수집해 심리에 활용해 주기로 했는데요
이에따라 금융자료, 항공사진, 토지특성조사표 등 직접 수집이 어려운 자료들을 수집 못할 경우 국세청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사실판단 사항으로서 형식적인 증거서류가 없더라도 진실이 인정되는 사안 등은 청구인의 애로 및 의견 등을 청취해 심리에 적극 반영키로 했습니다.
[앵커4]
국세청은 왜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되었죠?
[기자4]
이는 세법지식이 부족한 영세납세자들이 불복청구시 비용문제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해 억울하게 세금을 내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실제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불복청구를 했던 2만여건 중 구제대상은 5천여건에 불과합니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최대한 납세자의 입장에서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세금에 대해 유심히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집중처리일을 지정하는 한편 관련 자료까지 수집해 영세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해 나간다는 의미입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
국세청이 이번달부터 영세납세자의 소액불복청구사건에 대해 집중처리일을 지정해 신속히 처리해 준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뉴스투데이7> 시간에는 유미혜 기자와 함께 소액불복청구 사건 처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기자,
먼저 소액불복청구 사건의 의미와 해당 대상에 대해 말씀해 주시지요
[기자1]
소액불복청구사건이란 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의 사건으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사건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예를들면 지난해 말 처음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이루어진 가운데 일부 종부세 대상 납세자들이 종부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과세불복 심판청구를 제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불복 심판청구 10건이 모두 500만원 미만의 '소액사건'이었는데요
이처럼 일반 시민들이 1천만원 미만의 청구세액에 대해 세금을 낼 수 없다며 세무대리인들을 선임하지 않고 직접 이의신청을 한 경우 등을 말합니다.
[앵커2]
그런데 앞에 말씀하신 과세전적부심사란 것이 무엇이죠?
용어가 어렵네요
[기자2]
과세전적부심사란 세무서에서 납세자에게 미리 통보한 세금부과 내용에 대해 납세자가 잘못 부과되었다고 할 때, 그 적부를 심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과세되기 전에 납세자에게 의견진술 또는 반증제시의 기회를 주는 제도로 납세자의 주장을 심사해 정당하다고 판명되면 부과 내용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즉 실질적인 납세의무자 권리보호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납세의무자는 세무서로부터 세금부과 내용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서장이나 국세청장에게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세무당국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하여 적부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청구인이 세무당국이 심의한 결과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2차로 조세쟁송을 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3]
국세청이 영세납세자들이 소액불복청구시 편의를 봐주기 위해 이번에 어떤 조치를 취해주기로 했습니까?
[기자3]
먼저 납세자들이 소액불복청구를 할 때 발생되는 피해를 줄여주기 위해 매주 금요일을 집중처리일로 지정키로 했습니다.
또 심사청구는 청구일로부터 50일 이내, 이의신청과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속히 처리해 조기에 영세납세자의 고충을 해소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영세납세자들이 직접 수집하기 어려운 입증자료에 대해 심리담당 공무원들이 수집해 심리에 활용해 주기로 했는데요
이에따라 금융자료, 항공사진, 토지특성조사표 등 직접 수집이 어려운 자료들을 수집 못할 경우 국세청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사실판단 사항으로서 형식적인 증거서류가 없더라도 진실이 인정되는 사안 등은 청구인의 애로 및 의견 등을 청취해 심리에 적극 반영키로 했습니다.
[앵커4]
국세청은 왜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되었죠?
[기자4]
이는 세법지식이 부족한 영세납세자들이 불복청구시 비용문제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해 억울하게 세금을 내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실제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불복청구를 했던 2만여건 중 구제대상은 5천여건에 불과합니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최대한 납세자의 입장에서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세금에 대해 유심히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집중처리일을 지정하는 한편 관련 자료까지 수집해 영세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해 나간다는 의미입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