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정청은 추석을 앞두고 전국 16개 시·도 및 소비자 단체와 민·관 합동으로 22일까지 제수용 및 선물용 식품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청은 건강기능식품,추출가공식품,한과류,식용류,조미료 등을 제조·가공한 업소와 대형 할인매장,재래시장 등을 대상으로 무허가 제품 제조·판매행위,유통기한 위·변조,허위 과대 광고 등을 집중 점검한다.

조기 도미 등 생선류와 고사리 우엉 토란 등을 수거·검사해 색소나 표백제 사용 여부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질병 치료나 예방을 표방하는 식품 판매 광고에 속지 말고 색깔이 유난히 하얗고 선명한 도라지 연뿌리 밤 등 채소류와 선명한 색이 나는 생선류는 표백제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입 때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