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학생 체벌은 어디까지가 정당화될까? '사랑의 매'는 교사의 징계권의 하나로 인정되지만 상해를 입히는 등 도가 지나칠 때는 얘기가 달라진다.

특히 최근 들어선 학생의 인권이 강조되면서 법원은 체벌교사에게 민·형사상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있다.

서울 서부지법은 지난달 25일 수업 중 자신을 비난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제자의 뺨을 때린 서울 S고 교사 강모씨에게 치료비 43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복모양이 야단맞는 학생을 두둔하자 손바닥으로 눈 부위를 때려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혔기 때문이다.

강씨는 복양 부모의 고소로 벌금 50만원도 내야 했다.

지난해도 법원은 같은 반 친구들과 옆 교실 학생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중학생 강모양의 뺨을 때린 서모 교사와 학교측에 65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교내 게시판에 50만원 벌금형을 받은 사실을 공지토록 했다.

법원은 하지만 1990년대까지만 해도 교사에게 좀더 관대했다.

대구지법은 1996년 12월 교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운 여학생의 머리를 때려 이틀 만에 뇌경색 등으로 불구가 되게 한 경북 Y여고 임모 교사에게 "체벌에 의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도 1997년 11월 시험성적이 나쁘다는 이유로 아이스하키 채를 잘라 만든 매로 중학생 김모군의 허벅지를 때렸다가 한달반 뒤 허리디스크 판정을 받게 한 체육교사 김모씨에 대해 "교육적 견지에서 허용되는 체벌의 정도를 넘었다고 볼 수 없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당시에도 체벌이 상해를 야기한 직접적인 원인일 경우에는 엄한 잣대를 갖다댔다.

1990년 대법원은 길이 50cm 직경 3cm 나무지휘봉으로 초등학교 5학년의 엉덩이를 때리려다 갑자기 무릎을 굽히며 피하는 바람에 허리에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힌 김모 교사에게 30만원 벌금형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