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화천 등 동부전선 지역을 중심으로 6800여만평이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돼 군 부대와 협의를 거치면 주택 등 건축물의 신·증축이 가능해진다.

또 후방에 위치한 개별 군사시설도 통제보호구역의 경우 군사시설 최외곽 경계선 500m 이내에서 300m 이내로,제한보호구역은 시설물 최외곽 경계선 1km 이내에서 500m 이내로 각각 줄어든다.

이 경우 서울 경기 강원 등지의 2000여만평 정도가 제한보호구역에서 제외돼 땅 소유주들의 재산권 행사가 자유로워진다.

열린우리당과 국방부는 11일 당정 협의에서 최근의 작전환경 변화와 국가경제 정책을 고려해 군사시설 보호와 관련한 법을 대폭 정비,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강화한 이 같은 내용의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을 제정키로 합의했다.

군사분계선 인접 지역 내 통제보호구역의 범위를 현행 군사분계선 남방 15km 이내에서 10km 이내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 법안은 입법 예고 등의 과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 말부터 시행된다.

당정이 합의한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에 따르면 통제보호구역을 기존 군사분계선 기준으로 15km에서 10km 이내로 축소했다.

한마디로 민통선의 범위가 5km 축소되는 것이다.

이 같은 조정에 따라 약 6800만평 규모로 추정되는 지역이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돼 규제 완화 효과가 발생한다.

유경빈 합동참모본부 군사시설보호과장은 "민통선 축소는 강원도 화천 등 대부분 동부 전선에 해당될 것"이라며 "서부전선 지역은 이미 대부분 군사분계선이 3~10km 이내로 통제보호구역이 설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관계 행정기관이 주택 또는 기타 구조물을 신·증축할 때 군부대와 협의하면 가능해진다.

김수찬 기자 ksc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