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들에게는 신혼살림집을 장만하는 게 제일 큰 고민이다.

예비 부부들은 대체로 자금여유가 넉넉지 않은데다 집을 사는 것은 부담이 커 전세를 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장 동향에 밝지 못한 실정이어서 예상치 못한 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

특히 쌍춘년인 올해에는 신혼수요가 몰리면서 전세물량까지 크게 부족한 상황이어서 급한 마음에 서둘러 계약하다 보면 크게 후회할 수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 전셋집은 교통.편의시설 좋아야 = 12일 부동산컨설팅업체 유엔알에 따르면 전셋집을 구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요소는 입지와 교통여건이다.

입지는 출퇴근에 유리한 곳일수록 좋고 출퇴근을 위한 대중교통의 이용도 편해야 한다.

그러나 도로에서 너무 가까우면 자동차의 소음과 매연에 시달릴 수 있어 도로에서 5분거리가 적당하다.

대형마트나 공원 등이 가까이 있는 지도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아파트는 평형에 따라 관리비의 차이가 있으므로 월수입 등을 따져 평형대를 고르는 것도 중요한 요소이다.

난방은 중앙난방과 개별난방이 차이가 있으므로 맞벌이의 경우는 개별난방의 아파트를 고르는 것이 난방비를 절약하는 데 유리하다.

또 단독주택을 고를 경우에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집을 고르는 것이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집을 구하는 데 비해 난방비를 아낄 수 있다.


◇ 계약전에 등기부등본 떼 봐야 = 마음에 드는 집을 골랐다면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떼 봐야 한다.

등기부등본은 해당구청에서 뗄 수 있고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서는 집주인의 명의와 전세 계약할 상대방의 명의가 같은 지를 살펴봐야 하며 근저당권,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의 권리관계도 따져 봐야 한다.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으면 나중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따져 봐야 한다.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경우라도 주택값에서 우선순위의 근저당권 금액을 뺀 금액이 전세보증금보다 많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가등기나 가처분이 설정돼 있는 경우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도 소용이 없다.

소유권이 불분명한 가등기는 가등기권자가 본등기에 의해 소유주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기존 소유주는 권리를 잃기 때문에 계약을 피하는 게 좋다.

가처분이 돼 있는 경우에도 가처분을 신청한 사람이 승소할 경우 세입자는 불법점유자가 돼 강제퇴거를 당하고 전세금도 돌려받을 수 없다.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의 박원갑 부사장은 "요즘 전세로 중개업소에 나와 있는 물량은 대출이 많거나 1층이거나 근저당이 많이 설정돼 있는 등 조건이 좋지 않은 물건들이 대부분"이라면서 "나중에 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계약은 중개업소 통하는 게 안전 = 계약할 때는 당사자끼리의 직거래보다는 중개업소를 통하는 게 안전하다.

벼룩시장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거래 당사자끼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법적 문제는 없지만 계약 경험이나 사회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안전하지 않다.

집주인을 가장해 계약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며 정확한 시세를 모르고 계약하다 보면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계약할 위험도 있다.

계약을 했다면 우선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둬야 한다.

전입신고와 확정신고는 동사무소에 계약서를 가져가면 간단하게 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su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