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지역에서 유선전화 요금으로 휴대폰을 이용하게 해주는 LG텔레콤의 '기분존' 서비스에 대해 통신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기분존 비가입자를 차별하지 않는 방향으로 요금제를 시정할 경우 요금인상이 불가피해졌다.

통신위는 12일 KT 등 3개 유선통신업체가 신고한 기분존 서비스의 위법성 여부를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통신위는 LG텔레콤이 기분존 가입자에게 과도하게 요금을 할인해 비가입자를 차별,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며 부당한 차별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1개월 내에 요금제를 개선하라고 명령했다.

통신위는 기분존 서비스의 ML(무선→유선) 요금이 원가보다 낮게 설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요금을 원가 이하로 설정하는 것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에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게 이유다.

통신위는 다만 유선사업자와의 공정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며 △기분존의 ML요금과 MM(무선→무선)요금 간 격차 합리적 재조정 △기분존 외 지역에서도 ML통화료 할인요금제 출시 △유선전화와의 요금 비교광고 중단 등을 권고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