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시대 징용으로 끌려갔다가 숨진 희생자 유족들에게 1인당 2천만원의 위로금이 지급됩니다.

정부는 12일 오전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일제강점하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의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희생자 유족은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로 한정하며 지원은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