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판교' 유망지역으로 실수요자들의 주목을 받아왔던 용인 성복지구의 아파트 공급이 지연될 전망이다.

용인시가 환경영향 평가 없이 승인한 성복지구 개발사업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특별6부(이재홍 부장판사)는 12일 용인 성복동 주민인 조모씨 등 519명이 용인시장을 상대로 낸 행정처분효력집행정지 신청사건 항고심에서 각하 처분한 1심 결정을 취소,원고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성복지구는 용인시 응봉산 일대에서 산림을 개간해 대지로 만들고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환경침해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며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성복지구 개발사업 집행은 본안소송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용인시는 성복지구에서 각 건설사가 승인받은 개별 사업부지 면적이 환경영향평가 수행 기준인 30만㎡에 미달해 환경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폈지만,재판부는 "건설사업의 개별 사업 면적만 보면 평가대상 기준에 미달해도 성복지구를 하나의 전체 사업으로 보면 30만㎡를 초과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레븐건설,군인공제회,제니스건설 등 3개 시행사가 당초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던 4280가구 규모의 아파트 분양은 상당 기간 늦춰질 수밖에 없게 됐다.

재판부의 판결대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을 경우 최대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앞서 원고인 용인 성복동 주민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100여m 떨어진 곳에 3개 건설사가 아파트를 짓겠다며 사업승인을 신청,용인시가 지난해 12월 말 승인하자 효력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1심에서 각하되자 항고했다.

김동욱·이정호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