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 부과 상한선이 낮아짐에 따라 다음 달 2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서울시의 9월분 재산세 부담이 완화됐다.

서울시는 9월분 재산세 323만건.1조288억원(도시계획세 등 시세 포함)을 부과했다고 13일 발표했다. 7월분이 종전의 세부담 상한선(150%)을 적용해 부과됐지만 지난 1일 개정된 세부담 상한선(전년의 105~110%)이 7월분까지 소급 적용돼 9월분 재산세를 낼 때 주택 소유자들은 더 납부한 금액을 뺀 차액만 내면된다. 은평구 신사동 홍익아파트 25평형 소유자는 예전 지방세법에 따르면 작년(6만9000원)보다 13.0% 오른 7만8000원을 재산세로 내야 한다. 하지만 개정세법을 적용하면 작년보다 5% 오른 7만2450원만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세부담 상한선이 150%로 유지되는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지방자치단체들이 탄력세율(지자체장이 임의로 최대 50%까지 세금을 가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을 얼마로 정하느냐에 따라 희비가 엇갈렸다.

강남권 지자체들이 높은 탄력세율을 부과한 반면 강북권 지자체는 탄력 세율이 낮아 부자 동네는 세금을 덜내고 서민들이 사는 동네는 세금을 더내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73평형은 공시가격이 작년 16억8450만원에서 올해는 23억1100만원으로 급등했지만 올해 강남구가 50% 탄력세율을 적용하면서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무려 30.2% 줄어든 275만8750원에 불과하다. 재산세는 오는 16일부터 10월2일까지 금융기관이나 인터넷(etax.seoul.go.kr)으로 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물게 된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