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날인없는 유언장'은 무효라고 최종 판결함에 따라 120억원대 유산을 두고 3년간 유족측과 소송을 벌인 연세대가 끝내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13일 사회사업가 고(故) 김운초씨의 동생(72) 등 유족이 김씨가 연세대 앞으로 남긴 예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독립당사자로 참가한 연세대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민법 1065조와 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때문"이라며 "법정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와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판시했다.

김씨는 2003년 날인이나 손도장 없이 '전재산을 연세대에 기부한다'는 자필유언장과 함께 123억여원의 재산을 은행에 맡기고 숨졌다. 김씨 유족은 예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은행이 거부하자 예금반환청구소송을 냈고 연세대도 유언장을 근거로 뒤늦게 소송의 독립당사자로 참가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