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전원회의를 열고 이랜드와 까르푸의 합병을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합병의 조건으로 3개 지역에 위치한 매장을 매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매각대상은 안양 군포의 뉴코아 평촌점, 뉴코아 산본점, 뉴코아 과천점, 2001안양점, 까르푸 안양점 중 1개입니다.

그리고 성남 용인의 뉴코아 야탑점, 까르푸 야탑점, 2001분당점, 까르푸 분당점 중 1개입니다.

이밖에 전남 순천시의 뉴코아 순천점, 까르푸 순천점 중 1개를 매각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경쟁제한성이 인정되는 이들 3개 지역의 점포 중에서 이랜드가 선택해서 매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매각 기간은 시정명령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정했지만 필요할 경우 1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랜드는 14일 중 최종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준식기자 immr@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