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최근 전세난에 따른 서민 주거불안을 막기 위해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규모를 2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어제(13일) 전세대책을 내놓았는데요.

시장의 반응은 수급불균형과 임대차 관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미봉책이란 지적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권영훈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앵커]

먼저, 전세대책 주요 내용부터 알려주시죠.

[기자]

정부는 최근 전세시장이 전반적인 안정세속에 서울.수도권 일부지역에서 일시적, 국지적으로 가격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셋값 동향을 보면, 8월 이후 전국 전셋값 상승률은 0.2%로 안정세지만 수도권과 서울은 0.4% 상승,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셋값 상승요인으로 ▲이사철.결혼 등에 따른 계절적 요인 ▲일시적 수급 불균형 ▲2004년 전셋값 하락에 따른 기저효과 ▲주택구매 수요의 전세수요로의 전환 ▲전세수요의 비탄력성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수요 측면에선 올해가 전세계약 만료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짝수해인데다 예년에 비해 신혼수요가 늘어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따른 정부의 세부대책 내용을 보면, 1조6천억원으로 잡혔던 올해 영세민.근로자 전세자금 지원액을 2조원으로 4천억원 늘려 지원대상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또 주택금융공사의 보증 대상을 신용 1-8등급까지 확대하고 9-10 등급의 영세민도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은행 양도방식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금융기관의 협조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건교부와 재경부 등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시장 가격 및 수급상황, 지자체 부당 임대차 신고센터의 운영실태, 민간 전세금융기관의 대출운영실태 등을 점검에 나설 예정입니다.

특히, 계약기간중 과도한 가격 인상(법정 인상률 연간 5%) 요구, 전세계약 조기 해지 요구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앵커]

정부는 또 다음달 부터 전셋값이 내려갈 것으로 진단했죠?

[기자]

정부는 앞서 말한대로 최근 전셋값 상승의 주요요인 계절적 요인이 10월 이후에는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달부터는 전셋값이 안정될이란 얘기인데요.

또 12월 종부세가 부과되고 내년 1월 2주택자 양도세 증가 등으로 매물이 증가하면 전셋값 인하효과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이후 국민임대주택과 수도권 아파트의 입주 물량이 올해 3만2천580가구에서 2007년 4만9천666가구로 늘어난다는 점도 전세난 완화를 유도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앵커]

시장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이번 전세대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죠?

[기자]

일단 시장의 반응은 정부가 진단한 전셋값 상승요인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깁니다.

정부가 꼽은 전셋값 상승 원인은 우선 이사철.결혼 등으로 전세 수요가 늘어났지만 8-9월 입주물량이 예년에 비해 적다는 점입니다.

즉 수요에 비해 공급이 달리는 수급불균형 때문으로 보고 수급불균형이 일시적인 현상인만큼 전셋값상승도 곧 끝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수급불균형을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로 봐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전문가는 "지금의 전셋값 상승은 결코 일시적이고 국지적이지 않다며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다른 전문가는 "정부의 전망대로 전셋값이 10월부터는 안정될 수 있겠지만 내년 봄 이사철이 되면 다시 나타날 것이라며 정부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마디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미봉책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얘깁니다.

[앵커]

그렇다면 전문가들이 말하는 근본적인 대안이 있다면?

[기자]

최근 전셋값 상승을 수급불균형을 이유로 볼 때 전세수요를 구매수요로 돌리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매수요를 늘리기 위해서는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위해 "대출자격기준을 완화해 정부 금고에 쌓여있는 '생애 첫 대출' 자금을 풀면 전세수요를 구매수요로 분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임대인들은 정부 등이 주는 부담을 계속 임차인들에게 떠넘기는 게 일반적이어서 세입자들은 항상 피해를 보기 일쑵니다.

이를 규제하기 위해 나온 '임대인 부당행위에 시정명령제 도입' 등을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전세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정부와 시장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이 나오길 기대해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