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뜨거운 감자로… 8개법안 계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가 정기국회에서도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
이 문제를 둘러싼 지자체 간 첨예한 갈등이 국회로 비화되는 양상이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당 차원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 방안을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규제를 푸는 내용의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그러나 비수도권 출신 의원들이 규제완화를 저지하는 '맞불 법안'을 내놓으며 정기국회 심의 과정에서 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규제 풀자=국회 건교위엔 수도권 규제 완화를 담은 내용의 법 개정안이 8건이나 계류돼 있다.
열린우리당 정장선 의원과 한나라당 이재창 이윤성 김영선 이혜훈 한선교 정진섭 의원 등이 각각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장선 의원의 법안은 수도권 낙후지역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정비발전지구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수도권의 경쟁력 약화를 막기 위해 공장총량제 등 규제를 예외적으로 완화해주는 지역을 말한다.
이재창 의원의 법안도 이와 비슷하다.
정진섭 의원의 법안은 대규모 인구집중 유발시설 등이 이전되는 종전의 부지,외국인 투자지역,첨단업종 유치지역 등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해 규제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자는 것이다.
한선교 의원의 법안은 공장총량제를 폐지하고 자연보전권역 안에서 택지·공업용지 및 관광지를 조성할 경우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을 조건으로 개발 규모에 관한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자는 게 주요 내용이다.
김영선 의원은 과밀억제권역 내 시의 전체면적 중 공업지역이 3% 이하일 땐 공업지역 지정을 가능토록 하자고 제안했고,이혜훈 의원의 법안은 수도권 총량규제 대상에서 중소기업을 제외하자는 게 취지다.
여야 지도부도 적극 나서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반도체 액정표시장치(LCD) 등 첨단산업에 한해 수도권 공장 증설을 포함한 투자 규제를 완화하기로 기본 방향을 정하고,당 정책위원회에서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여당은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안을 확정한 뒤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방균형 발전을 전제로 한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맞불법안=비수도권 의원들의 반발도 만만찮다.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경북 구미갑) 등 31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 개정안'과 '수도권과밀지역 소재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에 관한법'을 발의했다.
산업집적활성화 법안은 수도권 등 과밀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제외하고 500㎡ 이상의 공장 신·증설 등을 금지하고 있다.
수도권에서 대기업 신·증설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이다.
지방이전 촉진법은 수도권 과밀지역 소재 기업이 지방으로 옮길 경우 자금·입지·세제 등을 지원토록 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홍영식·강동균 기자 yshong@hankyung.com
이 문제를 둘러싼 지자체 간 첨예한 갈등이 국회로 비화되는 양상이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당 차원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 방안을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규제를 푸는 내용의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그러나 비수도권 출신 의원들이 규제완화를 저지하는 '맞불 법안'을 내놓으며 정기국회 심의 과정에서 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규제 풀자=국회 건교위엔 수도권 규제 완화를 담은 내용의 법 개정안이 8건이나 계류돼 있다.
열린우리당 정장선 의원과 한나라당 이재창 이윤성 김영선 이혜훈 한선교 정진섭 의원 등이 각각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장선 의원의 법안은 수도권 낙후지역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정비발전지구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수도권의 경쟁력 약화를 막기 위해 공장총량제 등 규제를 예외적으로 완화해주는 지역을 말한다.
이재창 의원의 법안도 이와 비슷하다.
정진섭 의원의 법안은 대규모 인구집중 유발시설 등이 이전되는 종전의 부지,외국인 투자지역,첨단업종 유치지역 등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해 규제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자는 것이다.
한선교 의원의 법안은 공장총량제를 폐지하고 자연보전권역 안에서 택지·공업용지 및 관광지를 조성할 경우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을 조건으로 개발 규모에 관한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자는 게 주요 내용이다.
김영선 의원은 과밀억제권역 내 시의 전체면적 중 공업지역이 3% 이하일 땐 공업지역 지정을 가능토록 하자고 제안했고,이혜훈 의원의 법안은 수도권 총량규제 대상에서 중소기업을 제외하자는 게 취지다.
여야 지도부도 적극 나서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반도체 액정표시장치(LCD) 등 첨단산업에 한해 수도권 공장 증설을 포함한 투자 규제를 완화하기로 기본 방향을 정하고,당 정책위원회에서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여당은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안을 확정한 뒤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방균형 발전을 전제로 한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맞불법안=비수도권 의원들의 반발도 만만찮다.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경북 구미갑) 등 31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 개정안'과 '수도권과밀지역 소재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에 관한법'을 발의했다.
산업집적활성화 법안은 수도권 등 과밀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제외하고 500㎡ 이상의 공장 신·증설 등을 금지하고 있다.
수도권에서 대기업 신·증설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이다.
지방이전 촉진법은 수도권 과밀지역 소재 기업이 지방으로 옮길 경우 자금·입지·세제 등을 지원토록 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홍영식·강동균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