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 전문위원실 "8.31대책 재검토 필요"‥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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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수석 전문위원실과 전문위원이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담은 보고서를 잇따라 제출함에 따라 다음 달 국정 감사 및 이후 정기 국회에서 8·31 대책이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이 부동산 관련 세제의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데다 열린우리당 내에서도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대두되고 있어 국회 전문위원들의 보고서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재정경제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는 거래세 부담을 낮췄고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 급증을 완화한 만큼 '8·31 대책'을 수정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근본부터 다시 따져 봐야'
재경위 수석 전문위원실은 부동산 세제 일반에 대해 '성찰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1968년 부동산 투기세를 도입하면서부터 정부가 '집값 안정'을 목표로 내걸고 무거운 세금을 매겨 왔지만 효과가 있었는지 검토해야 한다는 얘기다.
수석 전문위원실은 이에 대해 "일시적 수요 억제에는 어느 정도 기여했지만 중·장기적 투기 억제에는 효과가 미미했다"고 지적,중과세 위주의 세제가 잘못됐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호성 전문위원은 가구별 합산 종부세 부과 방식의 위헌 여부와 관련,미국의 경우 합헌 판결을 내렸지만 독일의 경우 위헌 결정을 내린 사례 등도 정밀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각론에서도 상당수 보완해야'
수석 전문위원실은 종부세 재산세 양도세 등 각 분야별로도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종부세와 관련,실수요 목적의 1가구 1주택에 대해선 종부세를 경감해 주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전문위원은 김애실 의원(한나라당)이 제출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통해 "특히 노령층 은퇴자 등에게까지 과도한 보유세 부담을 지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구체적 보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뉴욕시의 경우 △65세 이상이면서 연소득 2만9900달러 이하인 노인 △퇴직 군인 및 배우자와 생존 자녀 △연소득 2만9900달러 이하 장애인 등에 대해선 재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등 외국에는 노인 등에 대한 재산세 경감제도가 갖춰져 있다고 덧붙였다.
김 전문위원은 또 가구별 합산과세와 관련,"부부가 혼인하기 전부터 소유했던 주택 등에 대해선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수석 전문위원실은 양도세의 경우 "1가구가 1주택을 15년간 보유하고 있을 경우 45%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투기 목적이 아닌 경우 세부담 경감을 위해 20년 이상 및 30년 이상 등으로 조건을 세분화해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
한나라당이 부동산 관련 세제의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데다 열린우리당 내에서도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대두되고 있어 국회 전문위원들의 보고서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재정경제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는 거래세 부담을 낮췄고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 급증을 완화한 만큼 '8·31 대책'을 수정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근본부터 다시 따져 봐야'
재경위 수석 전문위원실은 부동산 세제 일반에 대해 '성찰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1968년 부동산 투기세를 도입하면서부터 정부가 '집값 안정'을 목표로 내걸고 무거운 세금을 매겨 왔지만 효과가 있었는지 검토해야 한다는 얘기다.
수석 전문위원실은 이에 대해 "일시적 수요 억제에는 어느 정도 기여했지만 중·장기적 투기 억제에는 효과가 미미했다"고 지적,중과세 위주의 세제가 잘못됐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호성 전문위원은 가구별 합산 종부세 부과 방식의 위헌 여부와 관련,미국의 경우 합헌 판결을 내렸지만 독일의 경우 위헌 결정을 내린 사례 등도 정밀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각론에서도 상당수 보완해야'
수석 전문위원실은 종부세 재산세 양도세 등 각 분야별로도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종부세와 관련,실수요 목적의 1가구 1주택에 대해선 종부세를 경감해 주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전문위원은 김애실 의원(한나라당)이 제출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통해 "특히 노령층 은퇴자 등에게까지 과도한 보유세 부담을 지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구체적 보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뉴욕시의 경우 △65세 이상이면서 연소득 2만9900달러 이하인 노인 △퇴직 군인 및 배우자와 생존 자녀 △연소득 2만9900달러 이하 장애인 등에 대해선 재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등 외국에는 노인 등에 대한 재산세 경감제도가 갖춰져 있다고 덧붙였다.
김 전문위원은 또 가구별 합산과세와 관련,"부부가 혼인하기 전부터 소유했던 주택 등에 대해선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수석 전문위원실은 양도세의 경우 "1가구가 1주택을 15년간 보유하고 있을 경우 45%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투기 목적이 아닌 경우 세부담 경감을 위해 20년 이상 및 30년 이상 등으로 조건을 세분화해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