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박사학위 과정이나 의학 관련 대학원 과정을 밟고 있는 입영 대상자의 경우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제한 연령이 28세로 현행보다 1년 연장된다.

정부는 18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일반 대학원 의학과 및 의학전문대학원을 다니거나 박사학위 과정 중인 사람의 입영 제한 연령을 28세로 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의 경우 늦어도 29세가 되는 해에는 입영통지서를 받게 된다.

기존에는 석·박사 과정 구분 없이 입영 연기 대상자의 제한 연령이 27세(4학기 석사 과정은 26세)로 돼 있었으며,박사 과정의 경우 학업을 다 마치지 못한 사람이 별도로 입영 연기 신청을 하는 경우 등에 한해 추가 연장이 제한적으로 허용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