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보험의 과도한 약값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선별등재 방식(포지티브 리스트 방식) 약제비 절감 방안의 시행 시기를 2~3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선별등재 방식이란 건강 보험에서 일부 약값을 대 주는 대상을 정할 때 비용 대비 효과가 높은 약만 선별 적용하는 것이다.

18일 건강복지사회를 여는 사람들의 모임(이하 건사모·대표 문옥륜 서울대 교수) 주최로 열린 '효율적 약제비 절감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오는 24일로 다가온 선별등재방식 도입안(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한을 앞두고 학계와 의료계 제약업계에서 다양한 비판과 대안이 쏟아졌다.

문경태 한국제약협회 부회장은 "포지티브 제도는 당장 시행하기보다 시범 사업 등을 거쳐 내용을 보완한 뒤 2~3년 후에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문 부회장은 당장 포지티브 방식을 시행한다면 국내 제약업계의 연간 매출이 1조3000억원 줄고 9000여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으로 우려했다.

노태호 한국얀센 상무는 "입법 예고안은 보험약 심사 기한을 현재 150일에서 360일로 늘렸는데 이렇게 되면 그 약을 반드시 써야 할 환자들의 약값 부담이 커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최영현 보건복지부 약제비적정화추진사업단장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