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에 대출이 중단되는 생애 최초주택자금의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되는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 대상이 넓어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생애최초주택자금 대출 종료 이후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가 줄어들지 않도록 근로자·서민주택자금 지원 대상을 연간 부부합산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기획예산처와 협의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건교부의 이 같은 방침은 생애 첫 대출지원이 중단될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이 2000만원 초과~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들이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이용하지 못해 서민들의 주택자금 마련이 어려워지는 데다 가뜩이나 불안 조짐을 보이고 있는 전세시장을 자극할 우려가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당초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도 자금을 빌릴 수 있었지만,대출수요 급증으로 자격요건이 대폭 강화된 생애 첫 대출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지난 2월 말 자격요건이 부부합산 2000만원 이하로 덩달아 강화됐었다.

건교부 관계자는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거쳐 자격 및 시행시기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