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기부금품 모금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다.

또 기부금품 모금을 위한 사용 경비도 종전 모금액의 2%에서 최대 15%까지 허용된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단체들의 기부금품 모금 활동이 활성화되는 반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준조세 성격의 모금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기부금품 모금이 등록제로 완화된 데다 모집 주체도 사회·시민단체뿐만 아니라 개인까지 허용돼 사실상 자율화됐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부금품 모금 및 관리 등에 들어가는 소요 경비(운영비)를 기존 모금액의 2%에서 최대 15%까지로 대폭 확대했다.

소요 경비 비율은 모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15% 이하,10억∼100억원 이하는 13%,100억∼200억원 이하는 12%,200억원 초과는 10% 이하다.

기부금품을 모금할 때 행자부 장관과 시도지사 허가를 받도록 돼 있던 것을 등록제로 간소화했다.

모집액이 10억원이 넘을 경우에만 행자부(장관)에 등록하고 10억원 이하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면 된다.

종전에는 모금액이 3억원(서울시 5억원)을 초과하면 모두 행자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었다.

기부금품 모금 대상도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사업'에서 '영리 정치 종교 등의 활동이 아닌 사업으로서 교육 문화 예술 과학 등의 진흥사업과 환경 보전,보건복지 증진,국제교류 및 협력,시민 참여·자원봉사 사업'으로 구체화했다.

행자부는 대신 모금행위에 대한 사후 관리는 강화하기로 했다.

기부금품 모금 상황과 사용 내역 장부를 항상 비치토록 하고 기부금품 모금이 완료되면 60일 이내에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등록청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기부금품 출연을 강요하거나 사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벌칙 규정도 25일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기부금품 모금이 사실상 자율화되고 모금을 위한 소요 경비도 모금액의 최대 15%까지 허용되면서 준조세 성격의 모금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