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와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택지를 개발해 공급하지만,정작 아파트 분양가는 일반 공공택지와는 달리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 등의 규제를 받지 않는 이른바 '무늬만 공영개발'이 고분양가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고분양가 논란이 뜨거운 서울 은평뉴타운을 비롯해 현재 개발을 추진 중인 강서 마곡지구,인천 청라지구 등이 대표적인 곳이다.

19일 건설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SH공사와 주공·토공 등 공공기관이 조성하는 상당수 택지개발사업이 분양가 규제를 받지 않는 공영개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원가연동제 등을 적용받는 공공택지는 공공기관이 토지를 수용해 조성하는 택지개발사업,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산업단지개발사업 등 세 가지로 제한돼 있다.

따라서 은평뉴타운처럼 도시개발구역 안이나 인천 청라지구 등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공공택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시행자인 공공기관이 분양가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강동 강일지구,송도신도시,영종신도시 등도 여기에 속한다.

실제 인천 청라지구의 경우 지난해 11월 공공택지와는 달리 추첨제가 아니라 금액을 높게 써내는 사업자에게 택지를 공급하는 경쟁 입찰 방식으로 택지를 분양,향후 분양가가 판교 수준에 육박할 전망이다.

100만평이 넘는 마곡지구도 택지개발사업이 아닌 도시개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주변 시세를 뛰어넘는 분양가격이 책정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또 지자체들이 잇따라 자체적으로 지방주택공사를 설립하고 있는 것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들이 존속을 위해 '잇속 차리기'에 나설 경우 부담이 바로 아파트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 18개 지자체가 SH공사,경기지방공사 등 자체 지방주택공사를 설립·운영하고 있는 데 이어 경기 김포시와 성남시,경북 포항시 등도 설립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무늬만 공영개발'로 추진하는 지역들의 고분양가를 막기 위해서는 공공택지 범위를 넓혀 이들을 포함시키는 등 관련법 정비가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