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미르의 전설'로 유명한 액토즈소프트가 이종현 전 사장(44)에게서 29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김재복 부장판사)는 20일 액토즈소프트가 전 사장인 이씨를 상대로 낸 단기매매차익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액토즈소프트의 최대 주주로 있으면서 2004월 7월부터 8월 사이 5차례에 걸쳐 회사 주식 17만1000주를 사들였다. 이씨는 같은 해 11월 중국의 온라인게임업체인 샨다에 경영권을 넘기고 자신의 주식 199만주를 7067만1518달러(730억원)에 팔았다. 이씨는 매각대금의 80%를 이듬해 2월에 받고,나머지 20%를 올 2월에 지급받았다. 이씨는 지난 1월 자신이 사들인 17만1000주 가운데 3만주만이 단기매매 차익 반환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회사에 7억6000여만원을 돌려줬다.

이에 회사측은 이씨를 상대로 "주요 주주가 주식을 산 지 6개월 이내에 되팔아 얻은 단기매매차익은 회사에 반환하게 돼 있다"며 "36억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고,이씨는 "주식대금을 샨다로부터 받은 2005년 2월이 실제 계약일"이라며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약이행일(대금지급)을 기준으로 할 경우 이행일을 6개월이 넘는 기간으로 해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를 회피할 소지가 있어 이 사건의 주식 매도 기준일은 계약체결일(실제 계약일)로 봐야 해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