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 성매매업소 폐쇄추진 .. 연내 법개정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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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성매매방지법(성매매 알선행위 처벌법.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 시행 2년을 계기로 성매매 행위 단속 강화를 위한 법개정에 착수한다.
여성가족부가 20일 밝힌 성매매방지법 개선책에 따르면 자유업 형태의 변종 성매매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나 영업장 폐쇄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성매매업소 규제에 관한 법률'(가칭)이 빠르면 올해 안에 제정된다. 성매매 알선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또 해외에서 성구매를 비롯한 성매매 관련 범죄에 연루되면 여권을 반납해야 하거나 일정 기간 여권의 효력이 상실될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가 20일 밝힌 성매매방지법 개선책에 따르면 자유업 형태의 변종 성매매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나 영업장 폐쇄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성매매업소 규제에 관한 법률'(가칭)이 빠르면 올해 안에 제정된다. 성매매 알선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또 해외에서 성구매를 비롯한 성매매 관련 범죄에 연루되면 여권을 반납해야 하거나 일정 기간 여권의 효력이 상실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