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성매매방지법(성매매 알선행위 처벌법.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 시행 2년을 계기로 성매매 행위 단속 강화를 위한 법개정에 착수한다.

여성가족부가 20일 밝힌 성매매방지법 개선책에 따르면 자유업 형태의 변종 성매매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나 영업장 폐쇄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성매매업소 규제에 관한 법률'(가칭)이 빠르면 올해 안에 제정된다. 성매매 알선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또 해외에서 성구매를 비롯한 성매매 관련 범죄에 연루되면 여권을 반납해야 하거나 일정 기간 여권의 효력이 상실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