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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타운 고분양가 규제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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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우리당 주승용 의원은 뉴타운지구를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뉴타운지구의 고분양가 규제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의 범위에 서울시가 개발하는 뉴타운처럼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뉴타운지구에서도 주공이나 토공이 개발하는 사업지구와 마찬가지로 85㎡ 이하 주택의 경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되고, 85㎡를 초과한 주택에는 채권입찰제가 적용됩니다.

    최진기자 jchoi@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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