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뉴타운과 강서구 마곡지구,인천 청라지구 등 '무늬만 공공택지'의 고분양가 문제가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

은평뉴타운과 청라지구 등이 사실상 공영개발로 추진되면서도 원가연동제나 채권입찰제 같은 규제를 받지 않아 아파트 고분양가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한국경제신문 9월20일자 A1·4면 참조)과 관련,열린우리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 관련법을 개정해 이들 지역의 분양가를 제한하고 뉴타운사업 전반에 대한 진상조사를 추진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공공택지 범위 확대가 관건

이들 지역의 고분양가가 우려되는 것은 현행법상 이들이 공공택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주택법 2조에서는 공공택지를 △공공기관이 토지를 수용해 조성하는 택지개발사업 △국민임대주택단지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세가지로 국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평뉴타운 등 일부 뉴타운과 마곡지구 등 도시개발구역,청라지구 등 경제자유구역은 분양가가 규제되는 공공택지에 포함되지 않아 공영개발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들 외에 서울 강일지구,인천 영종지구와 소래 논현지구,경기 화성 남양뉴타운,병점지구 등도 이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무늬만 공영개발' 지역으로 꼽힌다.

"분양가 규제 공영개발에 국한해야"

문제는 뉴타운 등의 도시개발사업이 모두 지자체 등이 토지를 전면 수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25개 서울지역 뉴타운만 해도 은평뉴타운은 SH공사가 토지를 전면 수용해 사업을 주도하는 사실상 공영개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지만,재개발·재건축 방식으로 민간업체들이 주도권을 갖는 형태로 추진되는 곳들도 많다.

이에 따라 다양한 개발방식으로 추진되는 뉴타운에 대해 일률적으로 분양가를 규제할 경우 '공공택지는 분양가 규제,민간택지는 자율화'라는 정책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 건설교통부의 고민이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뉴타운이나 도시개발구역 등 도시개발사업 전체를 분양가 규제대상에 포함시키기 보다는 일정 기준을 만들어 선별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뉴타운 전체를 분양가 규제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민간택지도 분양가를 규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며 "공공기관이 토지를 전면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규제대상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전문가는 "도시개발구역의 경우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이면서 주택용지 면적이나 아파트 공급물량이 일정 비율 이상인 곳에 한해 분양가를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고 밝혔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