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등의 입시요강이 학칙에 위배됐다고 하더라도 수험생들이 이를 믿고 응시했을 경우 사후에 입시전형을 변경해 수험생 당락 결과를 바꾸는 것은 부당하다는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1999학년도 아주대 의대 대학원 박사과정 시험에 응시했다 탈락한 정모씨 등 2명이 김덕중 전 아주대 총장(전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결,원고패소 결정을 내린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김 전 총장은 당시 아주대 의대 대학원 박사과정 입시요강이 학칙에 위배된다며 사후에 입시방법을 변경,자신의 딸을 부정입학시켰다는 의혹과 함께 소송을 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고된 입시요강이 학칙에 위배되는 점이 있다 하더라도 입시요강을 믿고 응시한 수험생들의 신뢰는 보호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