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서 다음 달부터 '나이차별 금지 고용법'이 시행된다.

이 법안은 채용과 승진,직업 훈련 등에서 나이를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현행 60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미국을 비롯 뉴질랜드와 호주 등지에서는 40세 이상에만 해당되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법'을 시행하고 있으나 전 연령에 걸쳐 이 법을 시행하는 것은 영국이 사실상 처음이다.

25일 영국 국영방송 BBC에 따르면 이 법은 원천적으로 군인과 무보수 자원봉사자 이외에 나이로 인한 모든 차별을 배제하지만 몇몇 예외는 인정된다.

고용주가 나이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경우 이 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직업상 특성도 고려된다.

예컨대 바에서 술을 마실 수 있는 나이는 18세가 넘어야 하며 조종사는 안전을 고려,유럽 대부분 지역에서 통상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정년 60세가 적용된다.

새 법이 발효됨에 따라 연금제도에도 큰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BBC는 지적했다.

기업들은 통상 60세를 기준으로 연금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새 법이 시행될 경우 직원들은 65세까지 월급을 받으면서 기존의 연금 혜택도 동시에 누리게 돼 결국 기업들은 이중 부담을 져야 한다.

이 같은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새 법이 내달 발효됨에도 불구하고 연금 부분은 오는 12월까지 시행이 유보되는 쪽으로 합의됐다.

한편 BBC는 나이차별 고용 금지법이 반드시 고령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인턴과 같은 어린 근로자들이 노하우를 전수받는다는 명분으로 형편없는 임금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현실도 새 법안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