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를 불법 점거해 농성을 벌인 포항건설노조 간부와 노조원,민주노총 간부 등 27명에 대해 무더기 실형 선고가 떨어졌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재판장 이윤직 부장판사)은 25일 지난 7월 포스코 본사 점거농성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포항건설노조 이지경 위원장에 대해 업무방해 및 폭력 등의 혐의를 적용,징역 3년6월을 선고하는 등 이번 사태를 주도한 노조원 27명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원들의 행동에 대해 범행 동기 등을 참작하더라도 파업이 공무방해와 폭행 교통방해 상해 등으로 이어져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돼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최근 노사협상이 타결돼 사회적인 합의의 구실을 마련했다 하더라도 범법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노조원의 고용보장 등을 명분 삼아 막가파식 강성 투쟁을 습관처럼 되풀이해온 대형 사업장 노조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포항=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