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150억통! 스팸 전문조직 검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은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공조해 2년간 150억통의 스팸메일을 발송한 전문조직 11명을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개별적인 스팸메일 발송자를 적발한 적은 있지만 전문조직을 검거하기는 처음이다.
이 조직은 약품 교재 정수기 비데 등의 업체로부터 광고 의뢰를 받은 뒤 전문발송자(마케터 스패머)를 통해 일반인의 컴퓨터나 휴대폰에 무작위로 대량의 스팸메일을 보내고 대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발송자들은 각자가 보유한 일반인 이메일 주소 데이터베이스(DB)와 여러 기법을 활용해 많게는 1인당 하루 1000만통 이상의 스팸메일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스팸메일 수신자가 광고내용을 보고 자신의 정보를 입력하고 회신할 경우 건당 800~1만원의 수수료를 광고 의뢰 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통부는 이 조직의 경우 이런 방식으로 2년 남짓의 기간에 150억통 이상의 스팸을 발송해 4억6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스팸 발송에 필요한 파일을 정상 웹사이트에 숨겨 전달하고 차명계좌로 광고 대가를 수령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정통부는 지난 3월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접수된 스팸 신고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중계 서버의 데이터베이스(DB)를 역추적해 소재를 확인하고 경기경찰청에 수사를 요청했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
이 조직은 약품 교재 정수기 비데 등의 업체로부터 광고 의뢰를 받은 뒤 전문발송자(마케터 스패머)를 통해 일반인의 컴퓨터나 휴대폰에 무작위로 대량의 스팸메일을 보내고 대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발송자들은 각자가 보유한 일반인 이메일 주소 데이터베이스(DB)와 여러 기법을 활용해 많게는 1인당 하루 1000만통 이상의 스팸메일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스팸메일 수신자가 광고내용을 보고 자신의 정보를 입력하고 회신할 경우 건당 800~1만원의 수수료를 광고 의뢰 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통부는 이 조직의 경우 이런 방식으로 2년 남짓의 기간에 150억통 이상의 스팸을 발송해 4억6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스팸 발송에 필요한 파일을 정상 웹사이트에 숨겨 전달하고 차명계좌로 광고 대가를 수령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정통부는 지난 3월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접수된 스팸 신고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중계 서버의 데이터베이스(DB)를 역추적해 소재를 확인하고 경기경찰청에 수사를 요청했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