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08년부터 공공택지뿐만 아니라 민간 택지에 공급되는 전용 25.7평 이하 중소형 주택에 대해 '청약 가점제'가 도입된다.

이 제도는 주택소유 여부,무주택 기간,세대주 연령,세대주 소득 등에 따라 가점을 매겨 당첨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들은 바뀌는 청약제도를 미리부터 꼼꼼히 살펴보고 대비를 해야 한다.

일단 무주택 기간이 길거나 부양가족이 많은 세대주는 알짜 유망지역에만 선별적으로 도전하는 것이 좋다.

향후 가점제로 바뀌면 나이가 많거나 부양 가족이 많고 소득수준이 낮은 세대의 경우 지금보다 당첨 확률이 더 높아진다.

반면 청약제도 변경으로 타격을 입는 청약통장 가입자들은 적극적으로 청약에 나서는 것이 좋다.

특히 소형 아파트에 청약 가능한 부금·예금 가입자 중 1주택자들은 제도 변경으로 가장 손해를 보기 때문에 지금부터 서둘러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일단 이들은 당첨확률이 높은 단지나 택지개발 지구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망 단지들의 분양 일정표를 짜두고 하나씩 하나씩 순차적으로 청약하라는 의미다.

한 곳에 당첨되면 나머지 지역의 청약을 포기해야 되지만 통장 사용을 고민하거나 망설일 필요가 없다.

남아 있는 지역의 경쟁률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유망지구라고 생각되면 망설임 없이 청약하는 것이 현명하다.

다만 청약에 앞서 지구나 단지별 특징에 유의해야 한다.

공영개발 여부,사업승인 시점 등에 따라 원가연동제 시행,재당첨 금지기간,전매제한기간 등이 다를 수 있다.

또 입지여건과 브랜드 가치,발전가능성 등을 따져보고 분양가와 주변시세도 검토해 본 후 청약 여부를 최종 확정해야 한다.

여유가 있는 청약통장 가입자들은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은 중·대형 평형 청약예금으로 예치금을 증액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하지만 증액한 평형에 청약하려면 1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늦어도 내년 안에 증액을 완료해야 한다.

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사정이 조금 다르다.

유망 택지지구라 하더라도 신규 분양가와 기존 아파트의 분양권 시세와 비교해 신중히 청약에 임하는 것이 좋다.

향후 재당첨 금지를 염두에 뒀을 경우 청약통장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분양권을 선택하는 것이 낫기 때문이다.

김태철 기자 sy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