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사업용 자산 등에 투자할 경우 이 금액의 3%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가 2009년까지 연장된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지원 조세감면제도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말로 끝나는 20여건의 감세제도 중 창업, 성장, 구조조정과 사업전환 등 각 단계별 세제지원 제도(12건)는 계속 유지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과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세액 공제제도는 확대(5건)하거나 신설(3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유도키 위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되고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무상으로 기증한 사업용 자산은 손금산입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이 밖에 소규모 성실사무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사업전환 중기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등의 조항도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