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출자회사인 ㈜전남무역이 양란(洋蘭) 수출을 위해 중국 다롄에 현지법인과 난초 농장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임대계약 분쟁에 휘말려 양란 수출사업이 3년째 중단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전남무역은 2004년 양란을 중국에 수출하기 위해 다롄에 '다롄전남양란화훼유한공사'를 설립했다.

국내에서는 나주와 담양 지역 양란 재배농가 8곳을 참여시키는 한편 중국 다롄시 농업특구 내에 양란 재배용 유리온실(3300평) 등 양란 중간묘 재배단지 조성을 추진했다.

그러나 전남무역이 2004년 4월 토지 소유자인 중국 '장청농업발전 유한공사'와 10년차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임대계약금 3억5000만원 결제문제를 둘러싸고 분쟁이 빚어졌다.

전남무역측은 당시 현지법인 대표였던 조모씨를 통해 계약금을 중국에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중국측은 계약금을 받지 않았다며 국내 농가들의 재배단지 이용을 거부하고 있다.

참여농가들은 "2004년도 1차분 수출대금 8800만원을 비롯해 3년 동안 8개 농가에서 25억여원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광주=최성국 기자 sk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