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에 유휴설비 공짜로 주면 대기업 법인세 감면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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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중소 협력업체들에 쓰지 않는 설비를 공짜로 넘겨 줘 활용케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이 크게 활성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유휴 설비를 무상으로 넘겨 줄 경우 이를 세법상 비용으로 처리해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 조세감면제도 개정 방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8조를 신설해 오는 200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사업용 자산을 무상 기증시 대기업은 자산에 대한 장부상 잔존 가액을 비용으로 처리(손금 산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설비를 받는 중소기업의 경우 이를 세법상 이익으로 잡지 않도록 해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대기업이 유휴 설비를 협력업체에 무상으로 주고 싶어도 회계처리 문제로 못 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 조항이 신설되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 차원에서 신규 설비 투자가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설비 지원이 촉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대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대학에 지급한 위탁 연구 및 인력개발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직전 4년 평균 비용 초과분 대상)를 40%에서 50%로 확대했다.
특히 사업 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소득·법인세를 50% 감면해 주는 제도도 신설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중소기업에 대해 창업부터 성장,구조조정 및 사업 전환까지 단계별로 운영되는 세제지원 제도 가운데 올 연말로 만기를 앞둔 12건의 조세감면 제도를 3년 더 연장키로 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는 설립 후 처음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로부터 4년간 소득·법인세의 50%를 감면해 주는 제도가 연장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개정안은 내수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활력 회복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기업환경 개선 노력"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심의 의결을 거쳐 내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유휴 설비를 무상으로 넘겨 줄 경우 이를 세법상 비용으로 처리해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 조세감면제도 개정 방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8조를 신설해 오는 200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사업용 자산을 무상 기증시 대기업은 자산에 대한 장부상 잔존 가액을 비용으로 처리(손금 산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설비를 받는 중소기업의 경우 이를 세법상 이익으로 잡지 않도록 해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대기업이 유휴 설비를 협력업체에 무상으로 주고 싶어도 회계처리 문제로 못 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 조항이 신설되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 차원에서 신규 설비 투자가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설비 지원이 촉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대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대학에 지급한 위탁 연구 및 인력개발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직전 4년 평균 비용 초과분 대상)를 40%에서 50%로 확대했다.
특히 사업 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소득·법인세를 50% 감면해 주는 제도도 신설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중소기업에 대해 창업부터 성장,구조조정 및 사업 전환까지 단계별로 운영되는 세제지원 제도 가운데 올 연말로 만기를 앞둔 12건의 조세감면 제도를 3년 더 연장키로 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는 설립 후 처음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로부터 4년간 소득·법인세의 50%를 감면해 주는 제도가 연장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개정안은 내수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활력 회복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기업환경 개선 노력"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심의 의결을 거쳐 내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