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인테리어 물품 판매사업을 하던 중소기업 L사는 최근 사업을 접었다.

이 회사는 1997년부터 한국에서 제조한 아크릴 등을 중국에 들여와 판매해 왔다.

당시 중국엔 아크릴 등이 없어 이 제품은 처음 6개월 동안에는 매달 약 30만위안어치가 팔릴 만큼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L사 제품 이름을 그대로 쓰면서 디자인과 재료도 모방한 짝퉁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L사 매출은 절반 이상 줄었다. L사는 자사 제품에 대해 상표나 특허를 출원하지 않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 회사는 현재 인테리어 시공업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으나 이마저도 최근 L사 이름을 내건 회사들이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 어려움을 겪고 있다.

L사는 자사 상호도 서비스표로 등록하지 않아 경쟁 업체들이 L사의 상호를 먼저 등록하면 오히려 소송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중국 내 지식재산권 관리가 크게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과 KOTRA가 공동으로 조사해 27일 발표한 '중국에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피침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국에 진출했거나 중국에 수출하는 한국 기업 가운데 32.4%만이 중국에 지재권을 출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중국 수출 기업 3351개사와 중국 진출 기업 1373개사 등 4724개사 가운데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설문에 응답한 486개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지재권을 출원하지 않은 이유로는 54.5%가 '지재권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았거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라고 답해 한국 기업들의 지재권 인식 수준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지재권 제도가 실효성이 없어서'가 14.0%로 뒤를 이었으며 '출원 비용에 비해 효과가 작아서' 9.3%,'구체적인 출원 절차를 몰라서' 8.0% 등의 순이었다.

이에 따라 조사 기업 가운데 중국으로부터 지재권 침해를 받은 기업은 5개 가운데 1개 수준인 18.8%에 달했다.

그러나 이 중 정보 수집 곤란이나 전문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33.3%는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