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내 공공기관 부지와 노후 공업지역이 정비발전지구로 지정돼 공장 신·증설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요구해왔던 자연보존권역 내 낙후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정비발전지구로 지정되더라도 공장총량제가 폐지되는 것은 아니어서 광역시와 도 단위로 할당된 공장 신·증설 규모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마련,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연내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여 실제 정비발전지구 지정은 2008년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개정안은 수도권에서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수도권 규제를 선별적으로 완화하는 정비발전지구를 도입키로 했다.

정비발전지구로 지정되면 과밀부담금이 부과되지 않고 공장 신·증설이 가능해지며 4년제 대학과 연수시설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정비발전지구 후보지로 유력한 곳은 서울 영등포와 성수동 일대 공업지역과 마곡지구,신림동 서울대 주변 연구시설 용지 등이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