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청소년들의 이동통신 무선데이터 요금이 30% 인하된다.

또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층 24만6000명이 새로 통신요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7일 국회에서 강봉균 정책위 의장과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 협의회를 갖고 청소년과 저소득층의 통신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이 청소년 무선데이터 요금을 전격 인하키로 한 것은 과도한 요금 부담 때문에 청소년들이 자살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변재일 제4정조위원장은 "그동안 각종 제도 개선이 이뤄졌지만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만한 여건이 안 됐다"며 "전기통신사업법상 요금인가 대상인 SK텔레콤의 무선데이터 통화 요금을 인하토록 하면 후발 사업자인 KTFLG텔레콤도 요금을 내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현재 무선 인터넷에 접속할 경우 요금은 시간이 아닌 데이터 용량에 따라 부과된다.

이통사들은 패킷(512바이트)당 텍스트는 6.5원,멀티미디어 2.5원,동영상 1.3원씩 받고 있다.

정부는 패킷당 요율을 일률적으로 30% 낮추거나 요금체계 개편을 통해 30% 인하 효과가 나타나도록 행정 지도를 펼 계획이다.

당정은 이번 조치로 연간 1850억~2581억원의 통신비 경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당초 관심을 모았던 문자 메시지(SMS) 요금은 인하 대상에서 빠졌다.

현행법상 요금 인하를 강제할 수 없는 부가 서비스라는 점 때문이다.

당정은 대신 통신사들에 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상품을 개발토록 요구하기로 했다.

한편 당정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규칙을 개정,저소득층의 통신요금 감면 대상을 18만명에서 43만명으로 확대키로 했다.

현재 18세 미만,65세 이상,장애인 등 저소득층 가운데 월소득 평가액이 14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있지만 상한 규정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초고속 인터넷도 감면 대상에 넣어 저소득층이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