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조사를 거쳐 '성실 납세자'로 인정된 기업에 대해 5년간 세무 조사가 면제된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27일 대한상공회의소 조찬 강연에서 "세무 조사 때 조사반의 추천을 통해 성실 납세자로 인정되면 5년간 세무 조사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성실 납세자에 대한 조사 면제 기간은 최장 3년이었다.

정기 세무 조사가 대부분 4~5년 주기로 이뤄지는 만큼 최장 3년까지 주어졌던 조사면제 혜택은 사실상 별 효과가 없었다.

그러나 면제 기간이 5년으로 확대됨에 따라 앞으로 성실 납세자로 지정되면 한 번의 정기 조사를 면제받는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