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진출한 외국 자산운용사들의 펀드 판매를 위한 자산 규모 요건이 완화되고 외국 부동산펀드나 재간접펀드 등의 국내판매가 전격 허용된다.

또 국내 자산운용사가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이 현지에서 설정한 외국펀드의 국내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되고 있다.

김용환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2국장은 27일 최근 이런 내용의 외국펀드 국내판매와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현재 운용 규모 5조원 이상인 외국자산운용사 펀드만 국내 판매가 가능하지만 국내에 자산운용사를 설립한 외국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자산 규모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