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이름 마음대로 못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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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지은 아파트 이름을 주민들이 임의로 최신 브랜드로 바꿔 집값을 올리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은 27일 주택가격을 높일 목적으로 아파트 외벽에 페인트칠만 다시 칠한 뒤 명칭을 변경하는 이른바 '짝퉁 아파트'를 막기 위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건축물 대장상 건축물의 명칭 변경은 증축 대수선 리모델링 등 실체상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은 건축물 신규 등록과 변경 등록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명칭을 변경할 경우에 대해선 뚜렷한 규정이 없어 일정 비율의 입주자 동의만 얻으면 무조건 이름을 바꿔 등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집값을 올리려 '삼성아파트'를 '래미안'으로,'현대아파트'를 '현대홈타운' 식으로 바꾸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이 의원은 "준공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아파트는 품질이나 내부구조 등에서 새로 지은 아파트와 큰 차이가 있는데도 집값 상승을 목적으로 외벽의 이름만 바꾸는 사례가 많아 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은 27일 주택가격을 높일 목적으로 아파트 외벽에 페인트칠만 다시 칠한 뒤 명칭을 변경하는 이른바 '짝퉁 아파트'를 막기 위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건축물 대장상 건축물의 명칭 변경은 증축 대수선 리모델링 등 실체상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은 건축물 신규 등록과 변경 등록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명칭을 변경할 경우에 대해선 뚜렷한 규정이 없어 일정 비율의 입주자 동의만 얻으면 무조건 이름을 바꿔 등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집값을 올리려 '삼성아파트'를 '래미안'으로,'현대아파트'를 '현대홈타운' 식으로 바꾸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이 의원은 "준공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아파트는 품질이나 내부구조 등에서 새로 지은 아파트와 큰 차이가 있는데도 집값 상승을 목적으로 외벽의 이름만 바꾸는 사례가 많아 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