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부동산펀드와 재간접펀드의 국내 판매 허용 상품이 확대되는 등 해외펀드에 대한 판매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김용환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2국장은 27일 최근 외국펀드에 대한 국내 투자자들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펀드의 국내 판매와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지금은 운용 규모 5조원 이상인 외국자산운용사 펀드만 국내 판매가 가능하지만 국내에 자산운용사를 설립한 외국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자산 규모 요건을 완화해줄 계획이다.

또 국내 자산운용사가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이 현지에서 설정한 외국펀드의 국내판매를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