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위] 사고대비해 손보사 연락처 챙기는 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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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성길 사고 걱정마세요.'
손해보험회사들은 추석을 맞이해 안전한 귀성·귀경길이 될 수 있도록 추석연휴기간인 30일부터 10월8일까지 교통사고 등에 대비한 24시간 사고보상센터 운영과 긴급출동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게 상책이다.
귀성길,귀경길에는 장거리·장시간 운전으로 신체가 피로하여 졸음운전을 하기 쉽다.
따라서 중간 중간 휴게소에 들러 잠시 휴식을 취해야 한다.
또 운전 중 잡담이나 음식물 섭취 등의 행위는 운전자의 주의력을 떨어뜨려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차가 밀린다고 해서 차 내에서 TV를 시청하거나 핸드폰 통화를 하는 것은 접촉사고 등 교통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사고예방과 대비를 위해 떠나기 전 준비사항도 잘 체크해야 한다.
자신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회사의 24시간 사고보상센터 전화번호는 기본이며 자동차 등록증,운전면허증,짙은 스프레이,카메라,비상표지판(삼각대),자동차 정비 도구 등도 갖춰야 한다.
만약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손해상황 및 자동차 위치 표시,승객 또는 다른 목격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확보,상대방 운전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운전면허번호 차량등록번호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인근병원에 후송 조치하고 경상인 경우에도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사후에 예상치 않은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만약 부상자에 대한 구호 조치 또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면 뺑소니로 처리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교통사고는 대부분 쌍방 과실이어서 일방적으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거나 면허증 검사증 등을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따라서 교통사고 발생 시 임의로 상대방의 책임을 면제 또는 경감하여 주는 증서를 작성하거나 약속할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없는 손해부분을 운전자 자신이 부담하게 되는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간단한 차량 접촉 사고 시에는 보험사에 전화해 사고발생 사실을 신고하고 보험처리가 유리한지 자비처리가 유리한지 여부,그리고 사고처리에 대한 필요한 자문을 받도록 해야 한다.
경미한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나 보험회사와의 연락이 어려워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비용을 우선 지불했을 경우에는 영수증과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추후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된다.
차량 견인 시에도 유의할 점이 많다.
우선 사고시 무조건 차량견인에 응하지 말고 차량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견인에 응하는 게 유리하다.
또 부득이 견인할 때는 견인장소 거리 비용(건설교통부 신고요금 확인) 등을 정확히 정한 후 견인에 응해야 한다.
승용차인 경우 10km 견인 시 5만1600원,구난비용(기본구난) 기본 30분 1만7600원에 추가 30분마다 1만3500원이다.
견인비의 보험보상은 사고지역 인근 정비공장까지의 견인비용만 인정한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손해보험회사들은 추석을 맞이해 안전한 귀성·귀경길이 될 수 있도록 추석연휴기간인 30일부터 10월8일까지 교통사고 등에 대비한 24시간 사고보상센터 운영과 긴급출동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게 상책이다.
귀성길,귀경길에는 장거리·장시간 운전으로 신체가 피로하여 졸음운전을 하기 쉽다.
따라서 중간 중간 휴게소에 들러 잠시 휴식을 취해야 한다.
또 운전 중 잡담이나 음식물 섭취 등의 행위는 운전자의 주의력을 떨어뜨려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차가 밀린다고 해서 차 내에서 TV를 시청하거나 핸드폰 통화를 하는 것은 접촉사고 등 교통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사고예방과 대비를 위해 떠나기 전 준비사항도 잘 체크해야 한다.
자신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회사의 24시간 사고보상센터 전화번호는 기본이며 자동차 등록증,운전면허증,짙은 스프레이,카메라,비상표지판(삼각대),자동차 정비 도구 등도 갖춰야 한다.
만약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손해상황 및 자동차 위치 표시,승객 또는 다른 목격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확보,상대방 운전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운전면허번호 차량등록번호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인근병원에 후송 조치하고 경상인 경우에도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사후에 예상치 않은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만약 부상자에 대한 구호 조치 또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면 뺑소니로 처리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교통사고는 대부분 쌍방 과실이어서 일방적으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거나 면허증 검사증 등을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따라서 교통사고 발생 시 임의로 상대방의 책임을 면제 또는 경감하여 주는 증서를 작성하거나 약속할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없는 손해부분을 운전자 자신이 부담하게 되는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간단한 차량 접촉 사고 시에는 보험사에 전화해 사고발생 사실을 신고하고 보험처리가 유리한지 자비처리가 유리한지 여부,그리고 사고처리에 대한 필요한 자문을 받도록 해야 한다.
경미한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나 보험회사와의 연락이 어려워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비용을 우선 지불했을 경우에는 영수증과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추후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된다.
차량 견인 시에도 유의할 점이 많다.
우선 사고시 무조건 차량견인에 응하지 말고 차량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견인에 응하는 게 유리하다.
또 부득이 견인할 때는 견인장소 거리 비용(건설교통부 신고요금 확인) 등을 정확히 정한 후 견인에 응해야 한다.
승용차인 경우 10km 견인 시 5만1600원,구난비용(기본구난) 기본 30분 1만7600원에 추가 30분마다 1만3500원이다.
견인비의 보험보상은 사고지역 인근 정비공장까지의 견인비용만 인정한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