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신세계 이마트의 월마트 코리아 인수에 대해 조건부 승인결정을 내렸다.

이마트는 △인천 및 부천지역에서 월마트 인천점 또는 월마트 계양점과 중동점 △월마트 평촌점 △월마트 대구시지점 △월마트 포항점을 1년6개월 내에 매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