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점 M&A경쟁 일단락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공정위가 27일 월마트 코리아를 인수한 신세계 이마트에 인천·부천,안양·평촌,대구,포항 등 4개지역 4~5개 점포 매각을 조건으로 합병을 승인함에 따라 올초 시작된 대형마트 간 치열한 기업 인수합병(M&A) 경쟁이 일단락됐다.
신세계는 이날 공정위 결정이 발표되자마자 월마트 코리아의 법인명을 '신세계 마트'로 바꾸고 신임 대표이사에 정오묵 이마트 부사장을 내정하는 등 발빠른 전열 재정비에 들어갔다. 신세계에 앞서 지난 13일 역시 일부 점포 매각을 조건으로 한국까르푸 인수를 승인받은 이랜드그룹도 까르푸의 새 이름을 '홈에버'로 확정,이날 출범식을 가졌다.
◆'신세계 마트'와 '홈에버' 새 출발
신세계는 28일 중 인수잔금 8250억원을 월마트측에 건네 M&A 합병을 마무리짓고,월마트 코리아의 법인명을 신세계마트로 바꾼다고 발표했다. 신세계는 이로써 국내 100개,해외(중국) 7개 등 총 107개의 점포를 확보하게 됐다. 매출 규모에 있어서도 연 10조원 돌파가 예상된다.
이랜드그룹 유통법인인 이랜드리테일도 공정위로부터 합병 승인을 받은 다음 날인 14일 한국까르푸의 전국 32개 매장 브랜드를 '홈에버'로 바꾸는 대대적인 개조작업에 들어간 데 이어 이날 본격 출범식을 가졌다. 오상흔 이랜드리테일 사장은 "2010년까지 60개의 영업망을 구축하고 매출 7조원을 달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이랜드그룹은 32개 '홈에버' 점포를 포함해 24개 패션 아울렛과 2개 백화점 등 58개 대형 유통시설,32개의 슈퍼마켓(킴스클럽 마트)을 보유하는 거대 유통기업으로 거듭나게 됐다.
◆'1위 업체 역차별 소지 있다'
신세계는 공식적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건부 승인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주성 신세계 상무는 "공정위 결정을 면밀히 따져본 뒤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해 이의 제기 가능성도 열어놨다.
업계는 공정위가 조건부 승인으로 내세운 월마트 인천(또는 계양 및 중동점),평촌,대구시지,포항점 등 4개 점포 매각안 중 세부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반응이다.
우선 매각 대상이 월마트 점포로 한정됐다는 점이다. 이랜드에는 매각 대상으로 지목된 지역 내에서 기존 2001아울렛 또는 한국까르푸 점포 중 선택의 여지를 준 반면 신세계에는 월마트만을 매각 대상으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특히 매각 대상 점포의 지역시장 획정범위 내 대형마트 상위 3개사가 없을 경우 이들 중 누구라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둔 점은 이랜드의 경우와 상이하다. 공정위는 이랜드에 대해서는 전국 순위를 따져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에 입찰 자격을 주지 않았다.
공정위의 안대로라면 월마트 인천점 매각에는 해당 지역 내 점포가 없는 롯데마트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가 신세계와 이랜드에 똑같은 대형마트 간 기업결합 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다른 잣대를 적용한 것은 '1위 업체에 대한 역차별'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
신세계는 이날 공정위 결정이 발표되자마자 월마트 코리아의 법인명을 '신세계 마트'로 바꾸고 신임 대표이사에 정오묵 이마트 부사장을 내정하는 등 발빠른 전열 재정비에 들어갔다. 신세계에 앞서 지난 13일 역시 일부 점포 매각을 조건으로 한국까르푸 인수를 승인받은 이랜드그룹도 까르푸의 새 이름을 '홈에버'로 확정,이날 출범식을 가졌다.
◆'신세계 마트'와 '홈에버' 새 출발
신세계는 28일 중 인수잔금 8250억원을 월마트측에 건네 M&A 합병을 마무리짓고,월마트 코리아의 법인명을 신세계마트로 바꾼다고 발표했다. 신세계는 이로써 국내 100개,해외(중국) 7개 등 총 107개의 점포를 확보하게 됐다. 매출 규모에 있어서도 연 10조원 돌파가 예상된다.
이랜드그룹 유통법인인 이랜드리테일도 공정위로부터 합병 승인을 받은 다음 날인 14일 한국까르푸의 전국 32개 매장 브랜드를 '홈에버'로 바꾸는 대대적인 개조작업에 들어간 데 이어 이날 본격 출범식을 가졌다. 오상흔 이랜드리테일 사장은 "2010년까지 60개의 영업망을 구축하고 매출 7조원을 달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이랜드그룹은 32개 '홈에버' 점포를 포함해 24개 패션 아울렛과 2개 백화점 등 58개 대형 유통시설,32개의 슈퍼마켓(킴스클럽 마트)을 보유하는 거대 유통기업으로 거듭나게 됐다.
◆'1위 업체 역차별 소지 있다'
신세계는 공식적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건부 승인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주성 신세계 상무는 "공정위 결정을 면밀히 따져본 뒤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해 이의 제기 가능성도 열어놨다.
업계는 공정위가 조건부 승인으로 내세운 월마트 인천(또는 계양 및 중동점),평촌,대구시지,포항점 등 4개 점포 매각안 중 세부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반응이다.
우선 매각 대상이 월마트 점포로 한정됐다는 점이다. 이랜드에는 매각 대상으로 지목된 지역 내에서 기존 2001아울렛 또는 한국까르푸 점포 중 선택의 여지를 준 반면 신세계에는 월마트만을 매각 대상으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특히 매각 대상 점포의 지역시장 획정범위 내 대형마트 상위 3개사가 없을 경우 이들 중 누구라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둔 점은 이랜드의 경우와 상이하다. 공정위는 이랜드에 대해서는 전국 순위를 따져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에 입찰 자격을 주지 않았다.
공정위의 안대로라면 월마트 인천점 매각에는 해당 지역 내 점포가 없는 롯데마트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가 신세계와 이랜드에 똑같은 대형마트 간 기업결합 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다른 잣대를 적용한 것은 '1위 업체에 대한 역차별'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