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기업을 새로 만들거나 공장을 세우는 일이 지금보다 한결 수월해진다.

정부가 창업과 공장설립 과정에서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기로 했기 때문이다.

창업할 때는 한시적이나마 정부로부터 돈을 받고 기업을 세우는 것까지 가능하게 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관리지역(옛 준농림지역·준도시지역)에 사전환경성 검토 등이 필요 없는 공장입지 유도지구를 만들기로 했으며,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공장설립을 촉진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창업하면 돈 받는다

내년 1월부터 3년간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창업하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게 된다.

대상은 토지매입비를 제외하고 공장건축이나 설비투자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다.

또 창업 후 1년 이상 정상영업하고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신규 고용해야 한다.

보조금은 투자금액의 10%로 업체당 최고 10억원까지다.

정부는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보조금을 3년에 걸쳐 나눠 주기로 했다.

정부는 예산으로 1512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임대전용 산업단지를 총 140만평 추가 공급키로 했다.

임대전용 산업단지란 임대료가 평당 연 5000원이며 임대기간이 50년에 이르는 '조건 좋은 공장부지'다.

1단계 40만평 분양공고는 오는 11월께로 예정하고 있으며 2단계 100만평은 이후 추진된다.

토지공사가 사업자가 돼 아파트형 공장을 확산시킨다.

특히 비수도권에선 아파트형 공장에 공동주택을 함께 지을 수 있도록 했으며 공동주택 상가 등 지원시설 비율을 30%에서 50%로 확대한다.

주식회사 성격과 유한회사 성격을 섞어놓은 유한책임회사(LLC)로 회사를 세울 경우 정관 공증,주금납입관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최저자본금제도가 폐지돼 5000만원 이하의 소액으로도 주식회사를 만드는 것이 가능해진다.

◆공장설립 원스톱 대행

내년부터 산업단지공단의 공장설립지원센터를 방문하면 공장 설립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한자리에서 지원받게 된다.

현재는 입지정보는 건설교통부,사업성 분석은 중소기업청,신기술 창업지원과 관련해선 테크노파크 등으로 제각각 나뉘어져 있다.

정부는 공장설립지원센터의 지위를 격상하고 각종 정보를 집중시켜 원스톱 서비스를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관리지역에 공장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시장과 군수로 하여금 관리지역 내 공장설립 가능지역(3만㎡)과 공장입지 유도지구(3만∼50만㎡)를 지정토록 했다.

특히 유도지구 지정 때는 지자체장이 사전환경성,재해영향성,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야 한다.

때문에 이 지구에 입주하는 공장은 이 같은 사전 규제를 받지 않으며 기반시설부담금 감면폭도 확대된다.

농업용 저수지 상류지역의 입지금지 범위를 산업단지에 한해 현행 5km에서 2km 이내로 축소한다.

지자체와 기업이 원할 경우 농공단지가 산업단지로 전환돼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이 완화되는 등 공장 증설이 쉬워진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수요가 많은 서남권 중부권 경인권 등에 공동물류센터가 만들어진다.

◆지자체 동참이 관건


정부는 지자체로 하여금 2007년까지 관리지역을 세분화하라고 촉구했다.

관리지역을 보전 생산 계획 등 3개 지역으로 나누라는 얘기다.

그래야만 계획관리지역이 빨리 만들어져 제조업 공장설립이 촉진되기 때문이다.

제조업 공장이 세워질 수 있는 곳은 계획관리지역뿐이다.

지금까지는 지자체가 지역주민의 반발 등을 이유로 세분화를 미뤄왔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역을 구분할 때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땅값이 크게 차이나게 된다"며 "지자체가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잘 조정해야만 지방의 공장설립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