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BC은행이 '포페이팅(무소구조건 수출환매입 제도)'을 중심으로 국내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무역금융거래 서비스 강화에 나선다.

'포페이팅'이란 불어로 '채권의 양도 또는 포기'란 뜻으로 은행이 위험부담을 지고 수출거래에서 발생하는 환어음을 매입해주는 제도다. 일반 신용장 매입은 수입업자로부터 대금지급이 거부되거나 지연될 경우 수출대금의 대지급은 물론 연체이자까지 수출업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포페이팅 거래에서는 모든 위험과 손실을 은행이 부담한다.

HSBC은행은 포페이팅과 신용장매입 서비스를 이용하는 신규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각종 우대혜택을 제공하는 등 향후 무역금융거래 부문에 역점을 두겠다고 28일 밝혔다. HSBC은행은 이들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내년 12월까지 2% 특별우대금리가 적용되는 기업보통예금을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하며 HSBC기업인터넷뱅킹에 무료로 가입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HSBC은행측은 "수출보험으로도 커버되지 않는 상업분쟁과 클레임은 물론 수입국 법원의 지불정지명령으로 인한 만기 미지급 위험까지 전부 은행이 책임진다는 점이 HSBC 포페이팅 서비스의 특징"이라고 소개했다.

타 은행의 경우 일부 분쟁.클레임 위험까지 커버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신용장 개설국가의 지불유예조치와 신용장 개설은행의 파산 등 국가 및 은행신용 위험만을 책임진다는 게 HSBC측의 설명이다. 포페이팅의 할인율(금리)은 수출업자의 신용도나 담보력보다는 신용장개설 은행이나 국가의 신용도에 따라 좌우된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