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메모리칩에 대한 관세 부과를 놓고 기업과 관세청이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됐다. 도시바일렉트로닉스코리아가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자신들이 수입하는 휴대폰 메모리칩에 506억원의 관세를 매긴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낸 것. 도시바가 물어야 할 관세 500여억원은 이 회사가 지난 7년간 벌어들인 당기순익의 두 배가 넘는 규모다.

28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도시바일렉트로닉스코리아는 휴대폰 메모리칩을 관세가 없는 전자집적회로가 아닌 관세 8%의 기타 전기기기로 분류해 세금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관세 취소 소송을 냈다.

도시바는 소장에서 "휴대폰 저장장치로 쓰이는 적층식 반도체칩을 수입하며 이를 국제협정관세율인 0%를 적용해 세금신고를 했다"며 "하지만 관세청은 적층식 메모리칩이 전자집적회로가 아닌 기타의 전기기기에 해당한다는 부당한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적층식 반도체칩이란 기존의 반도체칩을 세로로 합쳐 저장용량을 늘린 반도체칩으로 휴대폰의 저장장치로 쓰이는 것을 말한다.

도시바는 "추징당한 506억원은 1999년 2월 회사가 설립된 이래 당기순이익의 합계인 200억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회사 설립 이래의 모든 이익을 박탈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시바는 또 "이러한 관세부과는 필연적으로 휴대폰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이 손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