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마트 코리아를 인수한 신세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4~5개 점포 매각 조건부 승인에 반발,후속 조치에 눈길이 모아지고 있다.

반면 한국까르푸 인수를 역시 3개 점포 매각 조건으로 승인받은 이랜드그룹은 "공정위 결정을 받아들여 1년6개월 내에 해당 점포를 팔 것"이라고 밝혔다.

구학서 신세계 사장은 28일 서울 명지대 강연에 앞서 기자와 만나 "공정위가 유통업의 특성을 무시하고 제조업과 똑같은 독과점의 잣대를 적용했다"며 "이미 고용 승계를 약속한 월마트 점포 네다섯 곳을 지정해 매각토록 한 결정을 그대로 따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신세계가 인수한 월마트 16개 점포 중 되팔아야 하는 곳은 중동점·계양점 또는 인천점,평촌점,포항점,대구 시지점 등으로 인천점을 매각할 경우 4곳,중동점과 계양점을 함께 팔 경우엔 5곳에 이른다.

공정위는 신세계가 월마트를 인수하면 이들 지역에서는 유력한 경쟁 사업자가 사라져 시장 집중도가 높아지고 가격 인상,서비스의 질 저하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구 사장은 "요즘은 소비자들이 재래시장 상품까지도 인터넷에서 가격을 비교해 보고 구매하는 시대"라며 "인근에 경쟁 점포가 없다고 가격을 올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지적했다.

해당 지역점유율 상위 3개사는 매각 대상 업체에서 제외된다는 결정에 대해서도 구 사장은 "유통업은 지역별로 물류 시스템을 갖추고 여러 곳의 점포를 운영해야 효율이 나는 사업"이라며 "4~5개 점포를 각각 따로 떼어 팔게 되면 인수해서 효율을 낼 수 있는 회사가 과연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한편 옛 한국까르푸를 인수한 이랜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건부 기업결합 승인 결정을 수용키로 했다.

이랜드는 안양·군포 지역 5개점,성남·용인 지역 4개점,전남 순천 2개점 중 각각 하나씩 모두 3개 점포를 매각해야 한다.

반드시 월마트를 팔아야 하는 신세계와는 달리 이랜드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뉴코아아울렛,2001아울렛도 매각 대상에 포함된다.

권순문 이랜드개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아직은 1년6개월의 유예 기간이 있고 아울렛과 대형 마트 중 선택해서 팔 수 있는 입장이라 공정위 결정에 대체로 만족한다"고 말했다.

박동휘·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